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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까임방지권 ↔ 평생까임권

까임방지권(-防止券 혹은 -防止權)은 인터넷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까이는 것을 한 번에 한해서 막아주는 일종의 증권(證券) 혹은 그런 권리(權利)를 말한다. 줄여서 까방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업적에 따라 2~3번까지 막을 수도 있다고도 한다.

2. 상세[편집]

아마도 최훈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올림픽 성적 정리 카툰에서 "사소하게나마 대표팀 전 선수에게 프로야구 카툰 1회 까임방지권을 드립니다"라는 드립을 친 것이 시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야구 카툰은 평소 선수들을 까는 걸로 먹고 사는 만화이니까 "까임방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소소한 생색을 냈던 것인데, 이 단어는 이후 실생활에서도 쓸수 있을만한 단어가 되었다.

유머의 소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까방권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깔 일이 따로 생기면 자연스럽게 까임을 당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즉, 부도 수표일 경우가 다반사인데 대체로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온 남자 연예인들에게 주어지는 군대 까방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사실상 허공에 침뱉기로 까봐야 자기한테 돌아올만한 거리라서 그렇다. 그렇지만 큰 잘못으로 인해 그것도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뭐 까여도 할말 없는 잘못이기에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