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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공민학교 (폐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어린이집, 특수대학 등은 보육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대안학교전문학교),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기관(평생교육원)은 이 링크를 이용한다.
1. 개요

1. 개요[편집]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하며 수업 연한은 2년에서 6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