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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어 : Word Spacing(Spacing of the Words)
중국어 : 分寫法
일본어 : 分かち書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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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원칙
2.1. 문학적 허용2.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2.3. 법률용어
2.3.1. 법령 제명2.3.2. 조·항·호·목2.3.3. 그 밖의 법률용어
3. 언어문자와 띄어쓰기의 상관 관계4. 난이도
4.1. 업무상 애로 사항
5. 띄어쓰기의 중요성6.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7.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 또는 문장들
7.1. ㄱ7.2. ㄴ7.3. ㄷ7.4. ㄹ7.5. ㅁ7.6. ㅂ7.7. ㅅ7.8. ㅇ7.9. ㅈ7.10. ㅊ7.11. ㅋ7.12. ㅌ7.13. ㅍ7.14. ㅎ7.15. 기타7.16. 영어7.17. 일본어7.18. 알파위키에서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문서들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귀졀을 ᄯᅦ어 쓰기ᄂᆞᆫ 알아보기 쉽도록 ᄒᆞᆷ이라
(구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 《독립신문》 창간사 중[1]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운 것
맞춤법과 함께 모든 위키러의 주적 맞춤법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띄어쓰기다.

언어문자 표기 시 단어 또는 의미 단위의 간격을 벌리는 표기법. 으뜸말이 '띄우다'가 아니라 '띄다'이기 때문에 띄워쓰기가 아니라 띄어쓰기가 올바른 표기다.[2] 사전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기'로 띄어 써도 안 된다. 띄어쓰기는 띄어 쓰지 않는다 다만 '띄어 쓰다'는 띄어 쓴다(바로 앞과 같이).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띄쓰기라고 한다. 문화어에서는 전설 모음 뒤에 오는 '-어'를 모두 '-여'로 적기 때문에(예: '되였다, 하시였다' 등) '띄어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띄어쓰기의 역사는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다. 원래는 라틴어에도 띄어쓰기가 없었고, 의미 분절이 필요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서기 200년경에 가운뎃점 없이 이어 쓰는 것이 뜬금없이유행하여 가운뎃점마저 사라졌다. 그러다가 600년~800년경에 라틴어를 구어가 아닌 문어로 받아들여야 했던 아일랜드의 수사들에 의해 띄어쓰기(그리고 마침표)가 도입되어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유럽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띄어쓰기는 서양의 문자 습관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동양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언어마다 그 규칙이 다르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유럽 언어는 반드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줘야 하고[3] 중국어일본어, 태국어같이 단어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언어가 있는 반면, 베트남어는 음절마다 띄어쓰기를 한다.

일본어는 보통 띄어쓰기를 하지 않지만 일부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명의 경우 성과 이름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둘을 띄어 쓰는 경우가 자주 있고, 자료 분류 시 검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일본 국회 도서관의 띄어쓰기 기준) 또한 한자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띄어쓰기가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외국인용 초보 일본어 교재나 과거 패미콤 게임은 대개 문절(한국어의 어절과 비슷한 개념)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나 철저히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도 そとに와 でなさい를 띄어 쓰고 있지 않다.

파일:Final Fantasy III_2.png
(띄어쓰기가 적용된 패미콤용 JRPG 파이널 판타지 3. 패미콤이나 게임보이 세대의 게임들은 화면 해상도의 한계로 한자 표시가 거의 불가능해서 히라가나나 가타가나로만 문장을 쓰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화면 하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 화면의 게임이름 등에서는 물론 한자를 썼지만..)

한국어에는 원래 없었다가 호머 헐버트 박사가 도입했고, 독립신문에서 사용되다가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띄어쓰기 규정이 생겼다. 때문에 국어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괴롭지만, 띄어쓰기의 존재 덕분에 글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문장과 단어의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권 언어들 대다수는 띄어 쓰지 않으면 읽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동아시아 언어들은 원래 띄어쓰기가 다들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도 띄어쓰기가 없어도 읽고 이해하는 건 현재 시점에선 가독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매우 불편해서 그렇지 읽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처럼 한국어는 조사나 어미만으로도 문장 성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인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의 경우 주격 조사 '가'가 체언 '아버지'에 붙어 주어가 '아버지가'임을, 부사격 조사 '에'가 체언 '방'에 붙어 '방에'가 부사어임을, '들어가시다'가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문장은 주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인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면도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실 리가 없잖아 '아버지가죽을드신다'는?

키보드에서는 스페이스 바가 이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한다. 위치도 엄지로 누르기 쉬운 정중앙 하단.

문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본적인 띄어쓰기,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내용을 작성해 놓은 걸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가능하면 수정 바람. 근데 국어 전문가나 돼야 겨우 아는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많다. 이 문서의 내용조차도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꽤나 많았다.

도메인 등지에서는 %20으로 쓰인다.[4] attachment 사진을 고쳐 줄 때도 띄어쓰기를 %20으로 써 주자.

2. 대원칙[편집]

  1.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5] (다른 말로, 어절 단위로 띄어 쓴다.)
  2. 의미가 합쳐진 말은 붙여 쓴다.
  3. 의미가 합쳐질 수 있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흔히 띄어쓰기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대다수는 1과 3을 2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띄어쓰기 규칙은커녕 눈앞의 단어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저지르는 오류다. 붙여 쓸 것을 띄어 써서 틀리는 경우보다 띄어 쓸 것을 붙여 써서 틀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조사와 접두사, 접미사를 제외하고 전부 띄어 쓰면 그나마 틀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이 실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합성어의 존재 때문으로, 합성어는 마땅히 원칙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으며, 합성어가 아닐 것 같으면서도 합성어인 단어가 있고 반대로 합성어일 것 같으면서도 합성어가 아닌 단어도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 또한 '는커녕'은 조사이며 한 단어(합성어)이지만 '커녕' 부분을 부사로 해석하여 '는 커녕'과 같이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참고로 '커녕' 자체는 '은/는' 없이도 쓰일 수 있는 조사다.)

보조 형용사인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와 보조 동사인 '척하다' 등도 헷갈리기 쉬운 예로, 저 단어들을 붙여 쓰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일 듯 말 듯 하다'라는 문장의 '듯'은 의존 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 맞고, '형만 한 아우 없다'의 경우 '만 한' 역시 한 단어가 아니며 조사와 동사의 관형형이 함께 쓰인 형태이므로 띄어 쓰는 게 옳지만, 보조 용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틀리기 쉽다.

그 밖에도 단어의 품사를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태가 동일하면서도 쓰임새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단어나 비슷한 뜻을 지닌 단어 두 개의 품사가 다른 경우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있을 뿐이다'라는 문장의 '뿐'은 의존 명사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하나의 어미인 '-ㄹ뿐더러'의 '뿐'은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있을 뿐더러'와 같이 띄어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띄어쓰기뿐만 아니라'라는 문장의 '뿐'은 조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후자의 예시로는 접사인 '-가량'과 '-쯤'을 띄어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마도 명사인 '정도'나 '즈음'을 앞 말과 띄어 쓰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맞춤법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두통을 줄이려면 원칙대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문법은 기본 규칙으로 일관되면 배우기가 편하지만, 이 예외적인 허용 때문에 머리가 더욱 아픈 것이다. 허용은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허용이 없는 문화어는 문법이 쉽다 카더라.

출판물이나 공식 문서의 경우에도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3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지만 출판되는 서적이나 신문은 물론 국립국어원에서도 '제2 차'나 '23 일'과 같은 표기를 찾기는 아주 힘들다. 말로만 허용이지 거의 원칙이나 다름없다. '세계 대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는 명사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띄어쓰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춤법 검사기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제2 차 세계 대전'(#)이 맞지만, 이걸 그대로 옮겨 보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온다.
제2 차 세계 대전(원칙)
제2 차 세계대전(허용)
제2차 세계 대전(허용)
제2차 세계대전(허용)
제2차세계대전(허용)

2.1. 문학적 허용[편집]

와 같은 운문 문학에서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운율 조절 등을 위한 작시 기법으로 사용되는데, 이상의 시처럼 극단적인 예도 있다.

소설이나 수필, 희곡 등의 산문 문학에서는 인물이 직접 말하는 대사나 생각에 많이 사용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각종 설정을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심지어는 작가가 창작해 낸 생판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쓸 곳을 선별해서 적절히 사용해야지 무분별하게 써 대지는 말아야 한다.

2.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편집]

예전에 띄어쓰기를 하다가, 점차 한 단어로 굳어져 현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보편화한 것들도 있다. 주로 합성어파생어가 여기에 속한다(예: 성 차별 → 성차별, 우리 나라 → 우리나라, 공중 전화 → 공중전화, 홈 페이지 → 홈페이지). 괄호 속의 예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며 두 단어를 떼어서 쓰면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붙여 써야 옳다. 가위바위보의 경우도 가위, 바위, 보가 따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특정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붙여 쓴다. 예시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웹사이트인 '나무위키'도 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거나,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게 둘 다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름이 가장 긴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의 경우 '이화 여자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이화 금란 고등학교'라고 쓸 수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와 같이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다.[6] 이걸 아예 붙여 쓰는 건 안 된다. 다만,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 같은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쓰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다. 점점 복잡해진다.[7]

2.3. 법률용어[편집]

2.3.1. 법령 제명[편집]

법령 제명(법률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읽기 힘들다는 점과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했기에 2005년 이후부터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서 법률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도 오기는 아니다.

그런데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률가들에게조차 매우 혼란스럽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제명을 고쳤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실제 제명일까?
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③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단, 위 문제의 답은 ④이다. 하지만,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률 중 6자 이내인 것들은 '동물보호법' 식으로 붙여 쓰고 있는 반면, 7자가 넘는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적 단어 중 법률 제명을 뛰어넘는 길이의 단어는 없어서 국내 역사상 가장 긴 단어는 법률 제명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8]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1글자다.

제명 띄어쓰기의 부작용으로 법률 제명이 무식하게 길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것이 그 예이다.[9]

2.3.2. 조·항·호·목[편집]

대한민국의 법제실무에서는 '조·항·호·목은 붙여 쓴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제12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즉, 법령 조문을 만들 때에는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라고 쓰지 않고 위와 같이 붙여 쓴다. 아마 하나의 조항호목은 한 단어라는 취지에서 저렇게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시피 읽기에 상당히 불편하므로, 문헌이나 판례에서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그냥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일반이다.

2.3.3. 그 밖의 법률용어[편집]

법령 한글화를 하면서 문법나치들이 개정 작업에 관여했는지, 합성어인 법률용어를 합성어인 줄 모르고(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함부로 띄어쓰기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 법률가들이 뒷목을 잡고 있다.[10]

대표적인 예로 개정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은 종전의 '사건본인'을 '사건 본인'으로 띄어쓰기를 해 놨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저런 띄어쓰기가 정당한 것이 되려면 '사건본인' 외에도 '○○본인'이라는 법개념이[11](다시 말해 '사건 본인'의 상위개념인 '본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조인도 개정법의 표현에 불구하고 법 문서에 '사건본인'이라고 쓰지 '사건 본인'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3. 언어문자와 띄어쓰기의 상관 관계[편집]

중국어태국어, 베트남어 같은 단음절 위주의 언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어는 로마자(쯔꾸옥응으) 도입 이후로 띄어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문법 요소의 분별보다는 음절의 변별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음절을 띄어 쓴다.

반면에 한국어인도유럽어족 같은 다음절 위주의 언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어는 다음절 언어이긴 해도 한글이 로마자와는 달리 음소 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로 표기하고, 한국어의 음운이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로 음절 단위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잘못돼도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다.

예외적인 것이 다음절 언어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인데, 한자가 어휘적 부분을 표기하고 히라가나가 고유 문법적 요소, 가타카나가 외래어를 표기하는 3문자 체제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도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아랍 문자를 쓰는 언어나 히브리어도 각 단어의 어근을 파악해야 해서 띄어쓰기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4. 난이도[편집]


띄어쓰기는 한국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요소 중 하나다.

인터넷이나 나무위키의 문서에도 띄어쓰기를 전혀 안 틀리게 쓴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고, 띄어쓰기를 100% 맞게 한다는 것은 우리말 겨루기 달인이 아닌 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수준이다. 실제로 최고의 전문가라 할 만한 출판사 전문 편집·교정원들도 사전 없이 띄어쓰기를 100% 맞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12] 그 대신 사전만 잡으면 무섭도록 정확해진다. 게다가 표준국어대사전이 분기별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자료), 분명 작년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붙여 쓰는 게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13]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의 경우 붙여 쓰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간혹 상식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남의 눈(X) - 남의눈(O)
  • 누룽지 튀각(X) - 누룽지튀각(O)
  • 데려다 주다(X) - 데려다주다(O)[14]
  • 모셔다 드리다 (X) - 모셔다드리다(O)

또한 원래 '해', '섬', '강', '산' 등의 단어는 외래어에 붙을 경우 띄어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3월에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며 제4항 제3절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띄어 쓰던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허베이 성, 장쑤 성, 히말라야 산맥, 나일 강, 이스터 섬 등과 같은 지명은 전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나무위키 외국 지명 표기가 졸지에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어 퀴즈인 〈우리말 겨루기〉가 사상 최고 난도의 퀴즈 프로그램인 이유도 띄어쓰기 때문이다. 우리말 겨루기의 띄어쓰기 문제는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나 하지 않은 부분이 한 단어로 취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면 대부분 풀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쉽지… 특히 우리말 겨루기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는 조사와 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야 한다. 문제는 어떤 게 조사고 어떤 게 의존 명사인지 일일이 외워야 한다는 것. 더군다나 같은 단어라도 경우에 따라 조사로도 의존 명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골치가 아프다. 공시생들과 공무원들도 국어 맞춤법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띄어쓰기 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로 운명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 과락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표준어의 띄어쓰기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데 '단어의 연결성'과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15]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하는지 여러 단어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에 따라서 주관성이 달라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면서도 '예외 규정'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서 일일이 예외 규정을 따져야 한다. 이처럼 띄어쓰기 규정 자체가 애매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또한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띄어쓰기 규정도 달라졌기 때문에, 혼란이 더하다. 개정 전 규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직 살아 있고, 이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원로 역할을 하기 때문. 그러다 보니 띄어쓰기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아직도 개정 전 규정을 따르는 언중이 많아서 개정 전 방식과 현행 방식이 뒤섞여 버렸다. 더군다나 나이 지긋한 학자들의 저서일 경우 후학들인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아직도 개정 전 띄어쓰기 규정의 영향력이 살아 있다.

완벽히 지키는 게 힘든 현재의 규정을 폐기하고, 핵심적인 철칙을 서너 줄 정도로 요약하여 남긴 채, 나머지는 언중의 자유에 맡겨 버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규정을 안 지키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현실을 반영하는 주장인 건 맞다.

출판물 교정업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므로 그들이 참고하는 수준의 규정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다만 이 규정을 틀렸다고 '넌 문법 틀렸다!'라느니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맞다/틀리다' 개념이라기보다는 '띄어쓰기 권장 사항'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급적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고 썼다고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고, 가급적 '서울특별시'로 붙여서 쓰라고 '권장'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부터 한국에 띄어쓰기가 존재했던 게 아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보너스 개념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읽는 데 별 지장 없는 정도의 띄어쓰기라면 OK인 것이지, 읽는 데 별 지장이 없었음에도 아주 사소한 부분을 태클 걸어 '넌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목적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처럼 엉뚱하게 오독되지 않을 정도로만 띄어쓰기를 해 주면 OK인 게 한국인들이 받아들이는 띄어쓰기 시각이고, 띄어쓰기 규정을 100% 준수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다(…). 실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출판업계 교정업자들조차 자기들끼리도 맞네 틀리네하고 싸울 정도이고, 표준국어대사전도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되니까 말이다.

한자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절은 어째 다른 구절에 비해 띄어쓰기가 덜 되는 경향이 있다(예: 제3제국).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한자어끼리는 띄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실제로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어지간한 한자어는 거의 다 붙여 쓴다.

2002년 새국어생활 12권 1호에 실린 기고문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에서 기고자 시정곤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현행 원칙 자체가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가급적 붙여 쓰는 방향으로 교통 정리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4.1. 업무상 애로 사항[편집]

앞서 언급되었듯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사람조차도 자신 없어 할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그건 그냥 겸손한 발언 같다. 아무려면 "나 정도 되면 정확히 해낼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할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정원들의 발암을 유발한다. 한국어의 모든 띄어쓰기를 숙지하는 것은 고전에 나오는 모든 한자를 외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과잉 수정이 종종 벌어지고, 이로 인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순히 일이 많아지는 것만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직원 간 다툼으로 종종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공문서 작성 시 띄어쓰기 하나로 선임 공무원들이 후임 공무원들에게 온갖 똥군기를 마구 부린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공무원을 하냐고 말이다. 실상은 맞냐 틀리냐의 다툼이 아니라, "이런 것도 틀리는 무능력자가 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냐" 하는 다툼이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헷갈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똥군기에 악용하기 매우 좋은 소재가 되어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는 갈굼으로 이어진다.

순진한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일로 갈굼을 당했을 때, 자신의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기 쉽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절대 그렇지 않다. 현행 맞춤법 규정이 정해지기까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숱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 국립국어원장도 띄어쓰기가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겠는가. 즉, 교육 수준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띄어쓰기 실수는 공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개정 전 기준과 현행 기준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혼란이거나, 현행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99%가 헷갈리는 규정이라면 혼낸 사람이 똥군기를 시전한 것이지 결코 본인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원리를 깊이 따져서 생각하다 틀리는 경우가 많고,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려서 예상 문제 외우듯 규정을 외운 사람이 규정을 안 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많다. 그래서 전 국립국어원장도 띄어쓰기가 자신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처럼 쓸데없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규정을 만든 높으신 분들을 탓해야지, 신입을 구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배 직원 또한 이런 비인간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흔히 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코미디 같은 상황만 생각한다는 것이다.[16]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게 갈굼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자책하는 순진한 사회 초년생들이 양산된다.

출판 관련 업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풍부한 언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으니 다른 업종보다 문화적이고 고상한 분위기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런 사소한 일로 펜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는 등 매우 살벌하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 자체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한 규정을 따지는 것이라, 다른 업종에 비해 둥글둥글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 적다. 즉 강박성 성격장애에 가까운 사람이 더 환영받는 분야란 것이다.[17] 자연히 문법 나치도 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착한 사람보단 독하고 모난 사람이 성공한다는 통념이 있긴 하다. 맞고 틀린 것에 대한 결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오류를 지적하면 해명이나 수습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런 지적을 평범하게 하면 오류 낸 사람의 지식만 늘려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문 교정원에게 하는 지적은 무슨 작업에서 무엇을 틀렸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다음 한번에 터뜨려 아예 그의 커리어를 끝장낼 각오로 가하는 죽창질로 돌변한다. 이러니 안 살벌할 수가 없다.

또한, 교정원이란 직업 자체가 지위가 불안하다는 점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출판사에 채용되어 다양한 업무를 맡는 상주 직원과 프리랜서 교정원이 함께 교정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교차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만 의견 충돌이 빚어지기 쉽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다 상주 직원이라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한쪽이 프리랜서라면 상주 직원이 프리랜서를 깔보기 쉽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의견이 옳더라도 무시당하기 쉽다. 심지어는 원문의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회사 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걸 띄어쓰기가 안 된 것으로 오해해서 안 해도 되는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 교정원이 국립국어원의 규정을 예로 들어 원문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18] 오히려 이를 괘씸하게 보고 더는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띄어쓰기의 중요성[편집]

한국어 화자가 띄어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띄어쓰기가 어느 정도 틀려도 문장 자체를 읽는 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보더라도 규정대로 띄어쓰기를 지킨 것이 거의 없지만 다들 문제없이 이해한다. 오히려 이런 경우, 규정을 칼같이 지키면 현수막 면적을 더 넓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글씨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보기도 불편하다.

띄어쓰기 자체가 원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일반인들은 보통 (출판물 교정업자 수준이 아니라면) 띄어쓰기를 칼같이 지키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가독성에 지장 없는 정도면 OK'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띄어쓰기도 '서울특별시'처럼 문법 규칙상으로는 띄어 써야 하나 그냥 한 단어처럼 자주 쓰다 보니 그냥 붙여서 쓰는 게 맞고 오히려 띄어 쓰면 틀리기도 하는 등, 애초에 띄어쓰기 규정 자체도 띄어쓰기 원칙에 칼같이 집착하지 않는다.

띄어쓰기는 문장의 성분에 따라 띄어 써야 하는 것과 띄어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개새끼의 경우 '개-'를 '질이나 품종 따위가 열악하다'는 접두사로서 붙여 쓰면(접사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붙여 쓴다) 못난이라는 의미가 되나, 띄어 쓰면 개(의) 새끼[19] → 개새끼[20]라는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의미가 된다. 사실 둘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또한 제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를 부르지 않으려면 띄어쓰기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1990년대는 아예 이 띄어쓰기 실수로 인해 오는 의미 혼동을 소재로 하는 개그인 '덩달이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닌 이상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정도는 최소한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아정말제대로좀띄어쓰기좀하자구요' 이렇게 길어지면 보기도 힘들어지는 데다, 사람이 좀 무식해 보이므로 최소한 띄어쓰기는 해 주자. '낫다'를 '낮다', '했어'를 '햇어', '타이거즈는 어떻게 다시 강팀이 되었나'를 '타이거즈는 어떻해 다시 강팀이돼엇나' 등으로 쓰는 것처럼,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글을 쓸 때 신경 써서 써 주자. 띄어쓰기를 비롯한 각종 맞춤법은 삐져나온 코털처럼 사소하지만, 그 삐져나온 코털이 전체적인 인상을 흐릴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구별하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제대로 된 작가 지망생이라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공부했을 테고 리뷰 글의 경우도 띄어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뭘 읽든 재미있고 유용하면 내용만 잘 읽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길 원한다면 맞춤법과 띄어쓰기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도록 하자. 물론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잘 지킨다고 배설 글이 개념 글이 되는 건 아니다.

6.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편집]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7.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 또는 문장들[편집]

파일:QHbHm.jpg
파일:attachment/dog_2.jpg

올바른 띄어쓰기는 '애견 이발기' '애견이 발기'한 걸 보고 놀란 듯한 강아지들의 표정.

파일:namu1.jpg

올바른 띄어쓰기는 '내동 생고기'.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왼쪽의 세로 간판은 글자 색깔을 다르게 입혀 놓아서 딱 봐도 '내동 생고기'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입구 쪽의 가로 간판은… 내 동생의 살을 발라낸 고기나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고기라는 무시무시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나다순으로 작성 바람. 의외로 섹드립이 많으니 주의할 것.

7.1. [편집]

7.2. [편집]

7.3. [편집]

7.4. [편집]

7.5. [편집]

7.6. [편집]

7.7. [편집]

7.8. [편집]

7.9. [편집]

  • 자살생각중입니다
    • 자살 생각 중입니다
    • 살 생각 중입니다
  • 자연인이다
  • 저도망했어요
  • 전과자입니다
    • 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 전부 드러운 남자입니다
  • 전부치기
  • 전성기시절때부터
  • 전주원이 좋아요
    • 주원이 좋아요
    • 전주원이 좋아요
  • 절망했다
  • 젤맛있다[42]
    • 젤 맛있다
    • 젤맛 있다
  • 좃까망하다
    • 조선 이공대
    • 조선이 공대
  • 조카딸
    • 조카딸 (여자인 조카)
    • 조카 딸 (조카의 딸)[43]
  • 주사위의신
  • 진도나가죠
  • 집어던지다, 집어치우다
    • 집어던지다, 집어치우다 - 일이나 행동을 그만둔다는 뜻. '집어치우다' 쪽이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 집어 던지다 - 물건 따위를 집어서 던진다는 뜻.
    • 집어 치우다 - 물건 따위를 집어서 다른 곳에 둔다는 뜻. 띄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7.10. [편집]

7.11. [편집]

  • 캘거리
    • 캘거리 - 도시명
    • 캘 거리 - 캐서 얻을 물건

7.12. [편집]

7.13. [편집]

7.14. [편집]

7.15. 기타[편집]

7.16. 영어[편집]

7.17. 일본어[편집]

와카치가키(分かち書き)라고 한다.

일본어에는 애초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다. 특히 한자를 잘 모르는 저연령층을 위한 가나만으로 적힌 글은 일본인이 볼 경우에도 척하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인 문장은 한자와 가나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로 식별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특성 때문에 특정 구조의 경우는 오히려 제대로 읽기보다 잘못 읽기가 훨씬 쉬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뜻하는 용어로 기나타 읽기라는 단어까지 존재하는데, 유래는 "べんけいがなぎなたをもった"라는 문장에서. 원래는 '벤케이나기나타를 들었다'(べんけいが/なぎなたを/もった)라는 뜻이지만, 저걸 '벤케이가 말이지, 기나타를 들었다'(べんけいがな/ぎなたを/もった)라고 잘못 읽어버리는 경우가 나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정말로 띄어쓰기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쉼표(반점)를 사용한다. 바로 밑의 예를 보자면 'この先、生きのこるには'라고 헷갈리지 않게 쉼표를 집어넣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일본어에서 쉼표는 한국어보다 훨씬 자주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어 번역체의 원인. 알기 쉽게 서술하자면, 아주 긴, 만연체도 아닌 주제에, 한 문장에, 이런 식으로, 쉼표를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것은, 훌륭한 일본어 번역체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53] 와, 일본인인 줄.

가타카나로 표기된 외국어 이름은 좀 더 까다로워서 다른 방법도 구안되어 있다. 예시로 일본 판타지물 따위에서 인명 사이에 가운뎃점(・)이나 등호(=) 같은 기호가 뜬금없이 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한국어로 옮길 때는 사실 필요 없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この先生きのこるには
    • この/先/生きのこる/には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 この/先生/きのこる/には (이 선생 키노코르에게는)
      키노코르 선생이라는 애칭까지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예시. 先이라는 한자가 전자에선 훈독 さき로, 후자에선 음독 せん으로 읽힌다는 것이 포인트.
    • アフガン航空相/撲殺 (아프간 항공상(항공 관계 장관) 맞아죽다)
    • アフガン航空/相撲/(殺) (아프간 항공 스모(죽임))
    • せつな/さみだれうち (찰나 베기)
    • せつなさ/みだれうち (서글픔을 난사하기)[55]
  • 姉、ちゃんとしようよっ!
  • 田村ゆかりさんじゅうななさい[57]
    • 田村ゆかりさん/じゅうななさい (타무라 유카리17세)
    • 田村ゆかり/さんじゅうななさい (타무라 유카리 37세)
  • 残酷なのは戦争
    • 残酷なのは/戦争 (잔혹한 것은 전쟁)
    • 残酷/なのは/戦争 (잔혹 나노하 전쟁)
  • オマーン国際女子マラソン(オマーンこくさいじょしマラソン)[58]
    • オマーン/こくさい/じょし/マラソン (오만 국제 여자 마라톤)
    • オマーンこ/くさい/じょし/マラソン (거기 냄새가 심한 여자들의 마라톤)[59]
  • 中国船さんご密漁
  • スク水揚げ
    • だがし/かし (막과자 과자)
    • だが/しかし (그러나 그런데)
    • うん/この/ケーキ/美味しいっ。 (응, 이 케이크 맛있네)
    • うんこ/の/ケーキ/美味しいっ。 (똥(으로 만든) 케이크 맛있네)
  • 外国人参政権
    • 外国人/参政権 (외국인 참정권)
    • 外国/人参/政権 (외국 당근 정권)
    • 영어권 웹에서 foreign carrot regime으로 알려져 있다.(참고 : #1, #2)

7.18. 알파위키에서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문서들[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본 문장은 나눔바른고딕 옛한글, 나눔명조 옛한글(이 둘은 여기서 다운 가능), 함초롬체 LVT(아래아 한글 문서로.), 본고딕(또는 Noto Sans CJK KR, 여기서 다운 가능)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보입니다.[2] 한때는 키보드의 space 키를 '사이 띄개'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자세한 것은 전산용어 한글화 운동 항목으로.[3] 독일어는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어도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독일어에는 합성어가 많을 뿐이다(예를 들어서 Regenbogen은 Regen과 Bogen을 합친 명사로, 뜻은 '무지개'다).[4] 이거로도 이 문서에 들어올 수 있다.[5] 한국어에서는 '단어 = 품사'다. 즉 한국어의 9품사(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사)에서 조사만 붙이고 다 띄우라는 것.[6] 사실 원래 규정에는 '부속고등학교'라고 붙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부속 학교에 별도의 교명이 또 있는 형태라 일단 띄어 썼다.[7]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교과서 집필로 넘어가면 띄어쓰기의 대원칙에다가 교과서에만 적용하는 세부 원칙이 또 나온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거나 양쪽이 모두 허용되는데도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통일하라고 나오는 지침이 더 있다. 교과서에만 적용되는 원칙의 예로 '서울 특별시', '교육 인적 자원부'와 같은 것이 있는데 교과서 이외의 곳에서는 저런 띄어쓰기를 사실상 하지 않으며, 저것들의 경우도 붙여 쓰는 것이 하나의 단어이므로 맞춤법 상으로는 붙여 쓰는 것이 옳다.[8] 속칭 한미행정협정.[9] 다만, 반대로 긴 제명을 간명하게 축약하는 예들도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이 된 것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이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다만, 후자의 법률은 훗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분리, 제정되었다).[10] 법률용어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데, 전문 용어를 비전문가가 모르는 것 자체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분야에서 확립된 언어관행을 무시하고 '그건 맞춤법에 맞지 않아'라고 좆문가질을 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부터가 그 모양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법률용어"(독일어로는 Rechtswörter)를 굳이 "법률 용어"라고 띄어쓰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그 예이다. 법률가들은 열이면 열 "법률용어"라고 쓰지 "법률 용어"라고 쓰지 않는다.[11] "법 개념"이 아니다. 독일어 Rechtsbegriff의 역어이기 때문에 "법개념"이라고 한 단어로 쓴다.[12]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나라'와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를 쓰려면 한국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경우여야 하며, 나머지는 전부 '우리 나라'라고 써야 한다.[13]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은 업데이트를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다. 안 하면 언중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까이고, 하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바꾼다고 까이기 때문이다.[14] '데려다 주다'는 무언가를 데려가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 '데려다주다'는 누군가를 어딘가(주로 그 사람이 가야 할 곳)로 같이 가주는 것으로 해석.[15] 일례로 '공원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한 명의 할아버지와 여러 명의 할머니면 '할머니'와 '들'을 붙여 쓰지만 여러 명의 할아버지와 여러 명의 할머니면 '할머니'와 '들'을 띄어 쓴다. 현존 맞춤법 검사기로는 검사할 수 없는 영역.[16] '잡아 간다'를 예로 든다면, 고기를 집으로 잡아 간다.(o) 고기를 집으로 잡아간다.(x) 범인을 거의 잡아 간다.(o) 범인을 거의 잡아간다.(o)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간다.(x)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간다.(o) 이런 사례들만 봐도 띄어쓰기가 절대 코미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띄어쓰기로 끙끙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코미디[17]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증상의 특징이 사소한 규칙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을 중시하는 분야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한다.[18]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띄어쓰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A4 수십, 수백 장 분량에서 절대로 한 개도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회사 밖으로 외주를 맡기는 일이 흔하다. 회사 중역쯤 되면 괜히 아는 척 나서서 쓸데없이 일을 벌이지 않는다.[19] 개와 새끼를 각각 체언(명사)으로 삼았을 경우이다. 맞춤법 규칙에선 체언과 체언이 연속으로 나올 경우 띄어 쓴다. 조사는 붙여 쓰지만, 생략이 가능하다.[20] 합성어가 된 경우 붙여 쓴다. 그 결과 접두사 '개-'를 사용한 것과 혼동이 일어났다.[21] '고려가요'는 한국 고전 문학의 어느 특정한 분류를 가리키는 말로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물론 단순히 '고려의 가요'라는 뜻으로 '고려 가요'로 쓴다면 하자 없다.[22] 실제로 조선에서 성리학의 이념하에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고려가요에 대한 탄압 정책을 펼쳤다.[23] <안나의 실수>의 주인공 안나가 저지른 오류. '고민주 차장'을 '고민 주차장'으로 잘못 알아들음.[24] 公私多忙. 공적·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쁘다는 뜻이다.[25]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사거리 이름. 그러나 관촉사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 아니다.[26] 경부선에 있는 역[27] 안나의 실수 중 안나 근무처 사장 이름[28] '또다시'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29] 다만 역대 대한민국 도지사 중에 도씨 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30] '롯데 갸또'의 잘못.[31] 예전에, 개그 콘서트봉숭아 학당에서 박교수(박성광 분)가 이 드립을 친 적 있다.[32] 서울 도봉구에 방학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곳의 지역명을 딴 중학교가 있다.[33] 실제 문서의 명칭이다.[34] 최불암 시리즈와 비슷한 덩달이 시리즈 유머 중 하나. '서울대'를 넣어 짧은 글을 지어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 왔다: 덩달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 이를 본 할머니가 엄마한테 曰, "에미야, 덩달이가 부엌에서 울대." [35] 맞춤법상 "부엌에서 울데"가 맞는 표현이다. [36] 가장 많이 알려진 문장. 존댓말을 제대로 쓰면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가 맞지만 넘어가자. 아버지 께서방?[37]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38] 물론 '래프트'의 ㅐ와 ㅔ의 구분을 살려 Walk raft(걷는 뗏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넌센스 퀴즈에서 워크래프트를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왼쪽으로 세 발자국 가기'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39] 기본적으로 원자가 전자를 잃을 때는 원자가전자부터 잃게 되므로 사실상 같은 말이다.[40] 이후 유아인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도 모자라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드립을 친 적이 있다.[41] tvN 드라마 시그널에 나오는 가상의 회사.[42] 인터넷 유머 중 하나. 유명한 피자 브랜드 이름을 나열하고 "어느 피자가 젤맛있나요(제일 맛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답변자는 "어느 피자에서도 젤맛(의 맛)은 없습니다."라고 했다.[43] 이런 식으로 합성어로 보고 두 어근을 붙여 써도 맞고, 두 단어로 띄어 써도 맞는 단어라면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명확히 알고 옮겨 적어야 한다. '자릿수'와 '자리 수'도 마찬가지다.[44]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사거리 이름.[45] 약 1234미터이다.[46] # [47] 노량진역 대합실에 있는 핫바 매장 이름.[48] 이 부분에는 도시 이름이 들어간다.[49] 예전에 '경찰, 인천시체육회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을 때 '인천 시체육회'라고 띄어쓰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낚았던 일이 있었다.[50] 이 부분에는 지명 이름이 들어간다.[51] 어린이들을 위한 물물교환 센터. 사이트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로고를 바꿨다.[52] 상당히 대중적(?)인 띄어쓰기 유머이다.[53] '알기 쉽게 서술하자면, 아주 긴 만연체도 아닌 주제에 한 문장에 이런 식으로 쉼표를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것은 훌륭한 일본어 번역체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혹은 '알기 쉽게 서술하자면, 아주 긴 만연체도 아닌 주제에 한 문장에 이런 식으로 쉼표를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것은 훌륭한 일본어 번역체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적어도 충분하다. 사용된 쉼표의 수를 비교해 보자...[54] 2002년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항공상 압둘 라만이 분노한 군중에게 린치당해 죽은 사건이 2ch 뉴스판에 올라왔는데, 이걸 갖고 드립을 치면서 "중동에 전해지는 잔인한 전통 무예"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루어졌을 정도.[55] 이쪽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매우 유명해져서 아예 정식 기술로 생기기까지 했다[56] 동명의 에로게가 있다. 제목 자체가 이런 점을 노려 지은 것.[57] 본인도 이러한 개그가 있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2014년 2월 15일과 16일에 개최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타무라 유카리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37세라고 말했다고 한다. #[58] 학생회 임원들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섹드립이다.[59] 일단 보지를 뜻하는 오망꼬는 장음이 안 들어가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