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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2]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3]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