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뒤부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68호까지 54차례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학교 자금을 수백억 원 횡령하여 감옥에 간 전직
설립자 겸
이사장에게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남겨 두어 관선
이사들이 건물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못 하게 하여
서남대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게 한 원흉이다. 심지어 관선 이사들은 학교의 교명을 바꾸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공익을 위해 출연한 학교법인이더라도 교명을 바꾸는 권한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설령 그 설립자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형성된 학교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학교가 망하게 만들어놔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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