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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2. 알파위키의 약관3. 사용자의 의무4. 운영진
4.1.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
4.1.1. 운영진 선출4.1.2. 운영진 권한회수
4.2. 직책별 권한과 한계
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5.1. 사용자 제재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5.3. 소명 처리
6. 다중 계정 검사7. 긴급조치8. 임시조치
8.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9. 타 위키와의 공식 협력10. 편집지침
10.1. 더미화 및 휴지통 이름공간 이동10.2. 사용자 문서의 편집10.3. 서술의 제약
10.3.1. 학교 문서
10.4. 등재 기준
10.4.1. 인터넷 유명인
10.5. 특수 기능 및 문서10.6. 포크 문서 초기화
11. 토론 지침
11.1. 근거 신뢰성 판단
11.1.1. 제도권 언론사
11.2. 토론의 블라인드11.3. 토론의 종결11.4. 규정 개정 토론11.5.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
12. 봇 계정

1. 서문[편집]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1]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알파위키의 약관[편집]


약관 개정의 절차는 규정개정토론에 준하여 이뤄지나 알파위키의 개발진의 반대가 있을 시 개정 전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의무[편집]

  • 문서 훼손을 하지 말 것
    • 이유 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 것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 것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사용자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을 하지 말 것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중 계정 악용 금지
    • 여러 개의 계정,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자.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계정이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 법적 분쟁 위험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말 것
    • 저작권 위반 행위 금지
    • 타 사이트에서 임시조치 진행중인 내용이거나 임시조치 만료로 삭제된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파위키에서 작성하는 행위 금지
  •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4. 운영진[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운영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4.1.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편집]

4.1.1. 운영진 선출[편집]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사무관은 자신의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투표해 선출한다.
    • 다른 계정 및 IP[2]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결과가 동률일 시 재투표하며, 재투표 결과 동률일 시 운영진간 논의로 결정한다.
    • 사무관 투표에 앞서 7일의 질의 응답 기간을 거쳐야 하나 운영진 간 논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사무관 후보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자를 역임한 사용자여야 하며, 후보가 1명이라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 관리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3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단, 관리자 후보자가 현직 운영자인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찬반투표에서 현직 운영자인 후보가 찬성투표를 더 많이 얻을 경우 즉시 연임 처리하며 남은 관리자 인원은 논의를 통해 채운다.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사무관,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계정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4.1.2. 운영진 권한회수[편집]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3]에 대해 사무관[4]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5]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이 절차로 권한이 회수된 운영자는 당연히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사무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1] 서문도 포함[2]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3]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4]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5]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

4.2.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 사무관: login_history,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이용자 제재 건에 대한 운영 회의가 열렸을 때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8]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nsacl 관리
    • 임시조치 처리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9]에게 긴급조치 적용
      • 긴급조치 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사무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단,] 6.1 6.2 6.3 delete_thread,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8]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9] 심각한 차단 회피나 토론 도배, 광범위 문서 훼손.

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편집]

5.1. 사용자 제재[편집]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편집]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3. 소명 처리[편집]

  • 차단 처리를 받은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6.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때, 그리고 기본규칙에서 명시되었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단,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요청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검사관은 요청을 기각한다.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이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기술적 검사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IP: /24 대역까지,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단, IPv6의 경우 /120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우선한다.
      • 심각한 반달인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 계정, ip 간 검사의 경우는 동일인 여부만 적어도 좋으나 필요 시 계정의 ip대역도 서술할 수 있다.
  • 오리실험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11]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11]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

7. 긴급조치[편집]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12]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의 대상은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13],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 무기한이다
  • 긴급조치 후 운영진을 포함한 이용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2]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13]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8. 임시조치[편집]

  • 당사자[14]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8.1. 임시 조치 이의 제기[편집]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15]
    • ip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 [16]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4]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15]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16]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의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9. 타 위키와의 공식 협력[편집]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위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해당 위키의 긍정적 확답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는 알파위키:사랑방, 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알파위키 유저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위키 측에서 작성된 초안을 받아와도 된다.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위키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위키에도 똑같이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관은 해당 위키의 협력안에도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
  • 해당 위키의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협의안 합의를 통해 알파위키 서문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을 우회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10. 편집지침[편집]

10.1. 더미화 및 휴지통 이름공간 이동[편집]

  • 문서의 더미화는 문서명 변경을 통해 문서의 로그를 찾기 힘들게 하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된다.
    • 명백하게 반달 목적으로 생성된 문서
    • 음란 목적 문서
  • 문서의 휴지통 이동은 읽기 제한을 거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된다. 반달 및 음란 문서가 아닌 이상 휴지통 이동과 더미화의 동시 처리는 금지한다.
    • 문서 전체가 저작권 위반인 경우
    • 음란 문서인 경우

10.2. 사용자 문서의 편집[편집]

원칙적으로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은 문서의 주인에게만 있다. 그렇다고 문서 acl을 건드려 독점을 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 문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의무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
  • 사용자 하위문서에 대한 더미화는 금지된다. 다만 하위 문서 내용 전체가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서 복구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10.3. 서술의 제약[편집]

  • 아래와 같은 서술은 작성할 수 없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와 관련된 단체나 그 사상을 찬양, 지지하는 것
    •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것
    • 사건사고 문서에 유머적 취소선이나 드립 등을 넣는 것. 단,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 사실만의 서술에 관련 편집의 정도가 과하지 않거나[예시] 개별 문서에서의 운영진의 허가, 동의, 서술이 있거나 토론 합의된 경우 서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토론 합의에서 운영진은 요청이나 판단으로 관련 토론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의는 사무관이 최종 결정한다.
      • 규정에서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금지하지 않는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국가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밀

10.3.1. 학교 문서[편집]

  • 학교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는 금지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 및 실명 언급 등을 금지한다.

10.4. 등재 기준[편집]

  • 리다이렉트를 제외한 본문[A]이 50자 이하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삭제할 수 있다.
  • 등재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할시 등재할 수 있다.
  • 한국인은 다음에 해당할 시 항목을 등재할 수 있다.
    • 국정/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전, 현직 정치인
    • 다른 문서에 언급된 인물로써, 본문이 4천 자[A][20]를 넘어서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 대형 포털 사이트에 사진과 이름이 등록된 경우
  •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반 유저는 토론으로 해당 유저의 인지도를 입증해야 한다.
  • 블로거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유명 블로그 등으로 인지도를 입증한 후 등재할 수 있다.
[예시] 관련 사건은 OOO사건보다도(!), 당시 구조보트가 망가져 2개(...)밖에 없었음에도..[A] 18.1 18.2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20] 상업 작품의 저작자일시 450자로 한다.

10.4.1. 인터넷 유명인[편집]

  • 독자적 컨텐츠가 5개 이상인 사람은 등재가 가능하다. 단 첫 기여시 표 포함 1500자 이상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글자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아프리카TV[21]: 누적 애청자 숫자가 15,000 명 이상, 누적 시청자 숫자가 25만 명 이상, 방송 1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500 시간 이상
  • 카카오TV: 누적방문수 25,000명 이상, 즐겨찾기수 1,500명 이상, 플러스 친구수 1,000명 이상
  •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현재 8,000명 이상이거나 최근 120일 이내 30일 이상 연속으로 구독자가 8,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조회수가 625,000회 이상인 경우
  • 페이스북[22]: 게시글 4개 이상이 좋아요 2만 이상,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좋아요 1만 이상
  • 트위치TV: 팔로워 2,500명 이상이거나 누적 조회수 5만 이상
  • 트위터: 트윗의 수가 1만 이상
  • 인스타그램: 봇 등 또는 봇을 사용하였다고 추정하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봇으로 추정 및 확인되는 관련 데이터 제외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 팔로워[23] 5천 명 이상
    • 1개 게시글이 반응[24] 3만 이상
    • 3개 게시글이 반응 1만 이상

10.5. 특수 기능 및 문서[편집]

  • 표제어는 범용성이 높은 것을 채택하며,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제목은 한글로 적는다.
    • 창작물의 제목, 캐릭터 이름 등은 기본적으로 '정식 발매 매체의 표기' 중 원본, 최신 정발본을 따른다.
  • 집단창작 문서의 표제어는 "집단창작" 이름공간에 속하고 생성에 운영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서술이 금지된 문서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내용은 금지한다.
  • 번역된 문서는 해당 위키 또는 자유저작물 문서의 CCL을 따라야 하며, ND 조건이거나 CCL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컨텐츠의 번역은 불가능하다.
    • 일반 문서와 별개의 이름공간을 따르며, 상단에 틀과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일반 문서 또는 타 위키에서 번역한 문서와 섞을 수 없다.
  •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 공동체로, 특수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생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3개월 동안 해당 프로젝트 참가자의 프로젝트 관련 기여가 없거나 토론에서 폐지로 결론이 나올시 폐지할 수 있다.

10.6. 포크 문서 초기화[편집]

  • 2017년 External Importer가 나무위키에서 포크했지만 알파위키에서는 의미있는 기여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문서는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새로 작성은 가능하지만 포크된 문서를 더미화하는 등 로그 말소 행위는 금지한다.
    • 새로운 작성을 위해 원 문서를 삭제한 유저는 삭제 즉시 그 문서에 500자 이상의 의미있는 기여가 필요하며 24시간 이내 1000자 이상의 추가 기여를 해야한다.

11. 토론 지침[편집]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합의안에 대한 토론 참여자[25] 1명의 동의가 이루어 질 시 이의제기 기간으로 36시간 동안 최소 6시간의 간격으로 갱신 2회를 하고, 6시간이 지나야 합의안이 반영 된 것으로 한다. 합의안에 대해 동의가 없을 경우 48시간 내에 합의안에 대한 5시간 이상 간격의 갱신 2회가 이루어지고 5시간이 추가로 지나야 이의제기 기간으로 돌입하며 12시간 동안 갱신 1회시 합의안이 반영 된 것으로 한다.
    • 이의제기 기간중 다른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선포할 수 없으며, 해당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제기 기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
    • 단, 합의안에 도출하거나 동의한 이용자는 1번에 한하여 6시간 내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동의한 이용자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중단된다.
    •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시 합의안을 반영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반박에 24시간 동안 실패할 시, 이의제기 기간은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
    • 이의 제기에 대한 반박을 할 시, 해당 이의 제기는 그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재반박하는데 실패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기본적으로 이의 제기 및 재반박을 할때 그에 상충하는 근거를 제시해야되며 제시하지 않을 시 무효로 처리한다.
  • 토론이 개설되면, 틀:토론 중을 문서나 문단 상단에 삽입하고, 충돌이 일어난 부분을 종결될 때까지 수정하지 않는다.
  •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1.1. 근거 신뢰성 판단[편집]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1.1. 제도권 언론사[편집]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26]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해외 언론: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21] 단순 중계방 BJ 제외[22] 기본적으로 게시글은 1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가 2/3 이상이어야 한다.[23] 페이지 좋아요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4] 좋아요, 핀, RT 등.[25]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제외[26]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17 신문산업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11.2. 토론의 블라인드[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11.3. 토론의 종결[편집]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토론이 48시간 이상 방기되어 있을 경우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방기 토론의 기준의 조건을 2배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스레드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합의안이 반영됐을 경우
    • 발제자가 고의로 비정상적인 토론을 연 경우나 토론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 타 관리자가 토론의 재진행을 요구할 경우 다시 열 수 있다.

11.4. 규정 개정 토론[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후 사무관의 동의를 받으면 반영된다.
    • 동의 철회, 이의 제기 및 반박에 대한 규정은 일반 토론과 같으머, 이의제기 기간중 다른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선포할 수 없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나야 돌입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무효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맞춤법 수정이나 단순 윤문 등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수정의 경우.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문구 및 내용의개선이 필요한 경우

11.5.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편집]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27]
      • 단, 알파위키의 특성과 반대되는 토론[28], 운영 관련 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론 합의 후 운영진의 승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27] 이 경우 이의 제기 시간 등은 일반 토론과 같다.[28] 예시 삭제 등

12. 봇 계정[편집]

  • 봇 계정의 사용자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봇 계정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 소유자의 계정 이름
  • 봇 계정은 요청을 통해 아래의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o_force_recaptcha[29]
    • disable_two_factor_login[30]
    • admin[31]
    • api_access
  • 소유자가 차단을 당한 경우 봇 계정도 소유자의 차단 기간에 맞게 차단됩니다.
  • 봇 계정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문서 편집, 생성, 이동, 삭제
    • 이미지 업로드
    • 문서 훼손 복구
  • 소유자가 관리자 혹은 사무관인 봇 계정의 경우 반달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긴급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달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훼손이나 반복이 3회 이상 될 경우 장기간 차단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정합니다.
[29]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0]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1] 소유자가 admin 권한이 있다면 사무관에게 요청하여 사무관의 허가로 봇 계정에도 admi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무관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닐 때에는 봇 계정에 admin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