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안내[편집]
해당 문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이유로 임시조치가 된 문서입니다. 조치 기간인 30일 동안 문서의 열람이 제한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문서는 아예 삭제됩니다.
2. 이의제기 가능[편집]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분은 이의제기를 통해 문서를 재개시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법적 책임은 이의제기자에게 있으며 알파위키 측은 국가기관에 이의제기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규정[편집]
4. 임시조치[편집]
-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4.1. 임시 조치 이의 제기[편집]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