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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관련 법조문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블라인드, 블록, 삭제 요청이라고 부른다.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 이에 따르면 임시조치라 함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법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서 총 6회 언급된다.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소위 선진국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격적 모독, 괴롭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으로 강력한 여러 법적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가볍게 행해지는 혐오 발언도 징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이다. 한국처럼 간단한 행정 처분은 없을지라도 더 강력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 민사 배상도 결코 한국처럼 형식적이지 않다. 다만 명예 훼손보다는 흑인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금지법[1]을 어겨서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에서 흑인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 한다. 단, 미국은 저작권에 한해서 DMCA가 있긴 하다.

갈수록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 침해와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쓰고 재미라고 읽는 신상털이, 루머,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에 근거한 법리적 연구와 사회 운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법률 하나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처사이므로 비판의 소지가 많다.

2. 관련 법조문[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