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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서 넘어옴

全国(Quánguó)人民(Rénmín)代表(Dàibiǎo)大会(Dàhuì)
National People's Congress
전국인민대표대회
파일:중국 국장.svg
국장
설립
상무위원장
여당 총서기
대표
파일: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석 수.svg

대표자 수
2,980명
개최주기
연 1회
개최일시
매년 3월 5일
임기
5년
개최장소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
홈페이지

1. 개요2. 권한3. 역사
3.1.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3.2.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3.3.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3.4.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3.5.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3.6.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3.7.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3.8.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3.9.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3.10.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3.11.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3.12.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3.13.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 전국인민대표자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6.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7. 역대 위원장

1. 개요[편집]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常設)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제6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양대 권력기구이자 입법부이다.

자신들은 중화민국 국민대회를 전신으로 주장중이나 실제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다. 상세한 것은 후술.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므로 총 5번의 회기가 존재한다. 하술할 회기는 중요한 회기만 설명한다.

2. 권한[편집]

제62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구, 기타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9.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0.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2.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3.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개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소환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①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한다.
②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권 및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제외한 중앙국가기구(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의 인사권을 가진다.

또한 입법부이니만큼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권리도 보유중이며 연 1회만 개최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실질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행사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사실상 일당제인 나라이다보니 당이 국가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중국공산당이 통제한다. 그렇기에 사실상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원수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전인대의 선출권도 중국 정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 거치는 단순한 절차로만 취급된다고 보면 되며, 중국공산당이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반대가 된 적이 없어 그냥 중국공산당의 거수기 취급이다.

3. 역사[편집]

3.1.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49년 9월 1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일종의 임시헌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을 통과시켜 1954년 9월 15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된다. 초기 전인대는 여성 147명과 소수민족 177명을 포함하여 총 1,226명에 상무위원은 65명이었다. 당시에는 인민대회당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므로 중난하이를 회의장으로 사용하였다.

제1기 전인대는 가장 먼저 마오쩌둥을 초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임시헌법이 아닌 제대로 된 헌법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서의 초기 3권이 구성된다.

1955년 7월 5일, 제1기 전인대 2차회의가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군사 및 경제개발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1956년 6월 15일, 3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추정책인 통일전선에 관한 법률이 결의된다.

3.2.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59년 4월 18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3,040명에 상무위원은 94명이었다. 이 때부터 인민대회당에서 회기가 시작된다. 해당 회기에서 류샤오치가 제2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제2기 1차 회의 때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해산되어 해당 권한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넘어갔으며 티베트 침공 및 병합이 이 때에 결의된다.

3.3.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64년 12월 21일에 구성되었으며, 역시 3,040명에 상무위원은 94명이었다. 류샤오치가 주석직에 재선된다. 해당 회기 때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사건이 터져 중국공산당 주요 인물들이 싸그리 끌려가는 대참사가 일어나 강제로 종료되었으며, 문혁이 끝나기 이전까지 전인대가 열리지 못 하며, 3기 전인대는 딱 한 회만 열리게 된다.

3.4.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75년 1월 13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864명에 상무위원은 143명이었다. 문혁의 여파로 인해 4기 전인대 역시 그닥 제대로 돌아가지는 못 하였으며, 해당 회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및 부주석직이 폐지되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해당 직위를 대신하였다.

3.5.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78년 2월 26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3,497명에 상무위원은 175명이었다. 다시 5년임기 및 연 1회개최가 정례화되었으며 이 때에 개혁개방에 관한 법률인 1976년 ~ 1985년 발전국민경제10년계획강안(一九七六至一九八五年发展国民经济十年规划纲要)이 통과되고 의용군 진행곡에 가사가 추가되었다.

제5차 회의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다시 개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직이 부활하였으며 신임 주석은 6기 전인대에서 선출되기로 합의된다.

3.6.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83년 6월 6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884명에 상무위원은 133명이었다. 해당 회기에서 리셴녠가 제2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해당 회기 기간에 홍콩특별행정구의 반환이 결정된다.

3.7.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88년 3월 25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892명에 상무위원은 103명이었다. 해당 회기에서 양상쿤이 제4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해당 회기 기간에 천안문 6.4 항쟁이 일어난다. 또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반환이 결정되고 하이난성이 독립하였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완전반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헌이 이루어진다.

제5차 회의기간에 창장싼샤수리구뉴공정(长江三峡水利枢纽工程), 즉 싼샤댐의 건설안이 통과된다.

3.8.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93년 3월 15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977명에 상무위원은 125명이었다. 해당 회기에서 장쩌민이 제5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제5차 회의기간에 충칭시가 직할시로 독립하는 것이 결의된다.

3.9.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1998년 3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979명에 상무위원은 155명이었다. 장쩌민이 주석직에 재선된다.

3.10.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2003년 3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해당 회기에서 후진타오가 제6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해당 회기 2차 회의 때 사유재산, 시장경제,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며, 계엄령(戒严令)이라는 단어를 긴급사태(紧急状态)로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정상국가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3차 회의 때 중국 인권탄압의 근간이 되는 법안인 반분열국가법(反分裂国家法)이 통과되면서 2차 회의는 그냥 겉모습 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11.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2008년 3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987명에 상무위원은 175명이었다. 후진타오가 주석직에 재선된다.

해당 회기 5차 회의 때 현행 중국의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개정안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차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보시라이가 실각한다.

3.12.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2013년 3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총 2,987명에 상무위원은 166명이었다. 해당 회기에서 시진핑이 제7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다.

해당 회기 5차 회의 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이 통과된다. 또, 전인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이야기지만 이 때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처음 발표된다.

3.13.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편집]

2018년 3월 5일에 구성되었으며, 현행 전인대이다. 총 2,980명에 상무위원은 175명이다.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직에 재선된다.

해당 회기 1차회의 때 헌법이 개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연임 제한이 사라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었다.

국무원 제도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에서 독립하였으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으로 넘어간다.

또한 전직 군인에 대한 보훈기구인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사무부가 설립되었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립되어 시장경제 통제기구가 설립된다. 그리고 국가광파전시총국이 설립되면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산되고 언론 운영업무는 각 부서 및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로 넘어간다. 그리고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설립되어 중앙 의료보험기구가 설립되고 일대일로 중앙기구인 중국 국가국제발전합작서가 설립된다. 그리고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설립된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금융업무 중앙통제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회뢰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라는 제4의 권력기구로 독립한다.

해당 회기 3차 회기는 본래 2020년 3월 5일이 개회일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년 5월 22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 통과되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진압된다.

4. 전국인민대표자[편집]

중국의 전인대 대표는 각 성급행정구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그 외에도 인민해방군에서 별도로 대표들을 선출한다. 또한 중국 내 민족 역시 대표선출권을 가지며, 직능대표, 군인, 화교 역시 전인대 대표를 보낸다. 당연히 홍콩과 마카오 대표도 존재한다.
전체
70.36%
정당별 전국인민대표회 대표자 [ 펼치기 · 접기 ]
여당
2097석
야당
63석
58석
57석
57석
54석
44석
38석
13석
무소속
무소속
472석
공석
공석
27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편집]

전인대는 인원이 3,000명이나 되며 1년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전인대는 그 소속으로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인대 회기가 아닌 때에는 전인대 산하 상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상무위원회장은 리잔수(栗战书) 이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편집]

대한민국 국회 산하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조직도만 보면 상무위와는 독립된 전인대 직속기구이지만 1년에 딱 1번만 열리는 전인대 특성 상 평시에는 사실상 상무위가 관리를 한다. 1~5차 전인대 시절에는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안위원회(法案委员会), 예산위원회(预算委员会), 대표자격심사위원회(代表资格审查委员会)의 4개 위원회가 존재하였으며 5차 전인대 시절에는 사라졌다가 6차 전인대 시절에 개헌이 되면서 전문위원회가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률위원회(法律委员会), 재경경제위원회(财政经济委员会),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教育科学文化卫生委员会), 외사위원회(外事委员会), 화교위원회(华侨委员会)의 6개 위원회로 개편된다.

이후 7차 전인대 시절에 내무사법위원회(内务司法委员会)가 신설되고 8차 전인대 시절에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环境与资源保护保护委员会), 9차 전인대 시절에 농업 및 농촌위원회(农业与农村委员会)가 설치되었으며, 13차 전인대인 현재 사회건설위원회(社会建设委员会)가 신설되고 법률위원회와 내무사법위원회가 각각 헌법 및 법률위원회(宪法和法律委员会)와 감찰 및 사법위원회(监察和司法委员会)로 개편된다.

제13기 전인대 기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명
위원회 주임
소속 대표자 수
민족위원회
바이춘리(白春礼)
29명
헌법 및 법률위원회
리페이(李飞)
18명
감찰 및 사법위원회
우위량(吴玉良)
20명
재정경제위원회
쉬사오스(徐绍史)
29명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리쉐융(李学勇)
34명
외사위원회
리예쑤이(张业遂)
23명
화교위원회
왕광야(王光亚)
20명
환경 및 자연보호위원회
가오후청(高虎城)
25명
농업 및 농촌위원회
천시원(陈锡文)
25명
사회건설위원회
허이팅(何毅亭)
26명

7. 역대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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