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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审计署(Shěnjìshǔ)
National Audit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로고.png
명칭
审计署 (심계서)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83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소재지
베이징시 펑타이구 진중두난제 17호
北京市丰台区金中都南街17号
심계장
허우카이(侯凯)[1]
부심계장
친보융(秦博勇)
왕원빈(王文斌)
왕류진(王陆进)
천젠(陈健)
기검감찰조장
쑹이자(宋依佳)
총심계사
장커(章轲)
상급기관
우편번호
100830
홈페이지
1. 개요2. 담당 직무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3.2. 파출기구
3.2.1. 심계국3.2.2. 지방특파원사무처
3.3. 직속 사업3.4. 산하 공기업
4. 역대 심계장

1. 개요[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부서로, 중국 국무원 및 관련 부서, 지방정부의 감사업무를 맏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감사원에 대응하는 기관.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심계서는 국무원 산하 정부 부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2]

원래는 없었던 부서이다. 국무원 산하고 뭐고 그냥 중국 정부에는 그런거 없었다. 그럼 감사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중국 공산당 소속 당 중앙심계위원회에서 했다.[3] 그러다가 1982년 제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계서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983년 9월 15일에 정식 출범 한다.

아래 법정집무를 보면 알겠지만 성 정부 및 위원회는 물론 국무원 산하 기타 부서, 기업, 은행 등에도 이 심계서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국무원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법제상으로 과도한 심의는 불법이고 이를 막는 조항이 있으나, 이 심계서의 과도한 심의여부를 심의하는 기관도 심계서다. 즉, 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의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단, 여기서 국가안전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부 문서의 설명 참조.

2. 담당 직무[편집]

  • 1. 전국감사사업을 주관한다. 국가재정부 수지 및 법률법규의 규정에 속한 심의감독범위의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 및 효과, 이익의 진행의 심의를 감독하며 공공자금과 국유자산, 국유자원 및 영도간부의 경제책임이행상황의 심의를 실행하고, 영도간부의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의 및 국가에 관한 중대정책실시를 관철진행상황을 심의 및 조정한다. 심의에 대한 심의항목조사 및 사회검증에 관한 심의기구에 관련된 심의보고결과를 담당하며, 심의단위의 개정 독촉을 담당한다.
  • 2. 심의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안하고 심의정책을 기안, 심의규장을 규정하고 국가심의규범과 지침을 감독, 집행한다. 전업영역심의사업의 규제를 제정 및 조직, 실시한다. 또한 재정경제 및 관련 법률법규의 초안의 기안에 참여한다. 그리고 직접 심의 및 조사, 검증사항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심의 및 평가하며, 심의결정을 하거나 혹은 심의건의제출을 한다.
  • 3. 중앙심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출상황의 심의를 보고한다. 국무원 총리가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국무원에서 위탁받은 전국인민대상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사업을 보고하고, 심의조사 문제의 개정상황을 보고한다. 당 중앙 및 국무원에 기타 사항의 심의 및 전문 항목심의조사상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심의결과를 공포한다. 또한 중앙 및 국가기관 및 유관부문, 성급 위원회 및 정부에 심의상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 4. 이 항에 직접 나열된 것을 직접 심의하고 심의보고를 제출하며 국가 및 유관 중대정책실시의 관철 조성상황을 포괄한 법에서 정한 직권범위 내에서 심의결정을 한다;
    • 중앙예산집행상황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 및 국가기관 각 부문의 예산집행상황
    • 결산초안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재무 이전지급자금
    • 중앙재정자금의 사업단위 사용 및 사회단체의 재무수지
    • 중앙투자 및 이외 중앙투자를 위주로 한 건설프러젝트의 예산집행상황과 결산, 국가중대공공사업프로젝트의 자금관리사용 및 건설운영상황
    • 자연자원관리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복구상황
    •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회국의 재무수지 및 중앙국유기업과 금융기구, 국무원에서 규정한 중앙국유자본보유주식 혹은 주도적 기업과 금융기구 내외의 자산, 손익담당, 국가 주외 비 경영기구의 재무수지
    • 관련 사회보장기금, 사회손증자금 및 기타 자금, 자금의 재무수지
    • 국제조직 및 외국 정부의 원조, 대관프로젝트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 5. 규정에 따라 성 및 부급 정부의 주요 용도간부 및 기타 단위의 주요 직무인의 경제책임심계와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계를 한다.
  • 6. 국가재정법률법규, 규장, 정책과 거시적인 조정 시행 및 집행상황, 재정예산관리 및 국유자산자원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국가재무수지에 관한 특정 사항의 진행 전문사항의 심의 및 조사를 조직 및 시행한다.
  • 7. 법에 의거하여 감사심의의 결정 집행상황, 심의조사 중에 나온 문제의 개정촉구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심의단위에 대한 심의결정의 행정재심을 제청하고 행정소송 혹은 국무원 재결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에 관한 중대안건에 협력한다.
  • 8. 내부심계사업을 지도 및 감독하며, 사회검증심계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발행한 감사보고를 심의 및 감독한다.
  • 9. 성급 당위 및 정부의 심의기관을 공동으로 영도한다. 법에 의거하여 지방심의기관의 업무를 영도 및 감독하며 지방심의기관의 특정 항목의 전항심의 및 조사를 조직하고 지방심의기관의 국가규정위반 심의결정을 책임지고 교정한다. 간부관리 및 권한을 성급 심계기관 책임인과 분배한다.
  • 10. 심계영역 내 국제교류 및 합작을 조직 및 개전하며, 심계영역 내의 정보기술 응용을 지도하고 퍼뜨린다.
  • 11.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법규사(法规司)
  • 심리사(审理司)
  • 내부심계지도감독사(内部审计指导监督司)
  • 전자데이터심계사(电子数据审计司)
  • 재정심계사(财政审计司)
  • 세수정관심계사(税收征管审计司)
  • 교과문위심계사(教科文卫审计司)
  • 농업농촌심계사(农业农村审计司)
  • 고정자산투자심계사(固定资产投资审计司)
  • 사회보장심계사(社会保障审计司)
  •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심계사(自然资源和生态环境审计司)
  • 금융심계사(金融审计司)
  • 기업심계사(企业审计司)
  • 섭외심계사(涉外审计司)
  • 경제책임심계사(经济责任审计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파출기구[편집]

3.2.1. 심계국[편집]

  • 중앙기관 심계국(中央机关审计局)
  • 선전 심계국(宣传审计局)
  • 통전 심계국(统战审计局)
  • 외교 심계국(外交审计局)
  • 법정 심계국(政法审计局)
  • 교육 심계국(教育审计局)
  • 과학기술 심계국(科学技术审计局)
  • 공신건설 심계국(工信建设审计局)
  • 민정사보 심계국(民政社保审计局)
  • 자연환경 심계국(资源环境审计局)
  • 교통운수 심계국(交通运输审计局)
  • 농림수리 심계국(农林水利审计局)
  • 무역 심계국(贸易审计局)
  • 위생체육 심계국(卫生体育审计局)
  • 사회관리 심계국(社会管理审计局)
  • 경제집법 심계국(经济执法审计局)
  • 광전통신 심계국(广电通讯审计局)
  • 발전통계 심계국(发展统计审计局)
  • 군단문화 심계국(群团文化审计局)
  • 금융 심계 1국(金融审计一局)
  • 금융 심계 2국(金融审计二局)
  • 금융 심계 3국(金融审计三局)
  • 기업 심계 1국(企业审计一局)
  • 기업 심계 2국(企业审计二局)
  • 기업 심계 3국(企业审计三局)
  • 기업 심계 4국(企业审计四局)
  • 기업 심계 5국(企业审计五局)
  • 기업 심계 6국(企业审计六局)
  • 기업 심계 7국(企业审计七局)
  • 기업 심계 8국(企业审计八局)

3.2.2. 지방특파원사무처[편집]

  • 특파원사무처(驻京津冀特派员办事处)
  • 타이위안 특파원사무처(驻太原特派员办事处)
  • 선양 특파원사무처(驻沈阳特派员办事处)
  • 하얼빈 특파원사무처(驻哈尔滨特派员办事处)
  • 상하이 특파원사무처(驻上海特派员办事处)
  • 난징 특파원사무처(驻南京特派员办事处)
  • 우한 특파원사무처(驻武汉特派员办事处)
  • 광저우 특파원사무처(驻广州特派员办事处)
  • 정저우 특파원사무처(驻郑州特派员办事处)
  • 지난 특파원사무처(驻济南特派员办事处)
  • 시안 특파원사무처(驻西安特派员办事处)
  • 란저우 특파원사무처(驻兰州特派员办事处)
  • 쿤밍 특파원사무처(驻昆明特派员办事处)
  • 청두 특파원사무처(驻成都特派员办事处)
  • 창사 특파원사무처(驻长沙特派员办事处)
  • 선전 특파원사무처(驻深圳特派员办事处)
  • 창춘 특파원사무처(驻长春特派员办事处)
  • 충칭 특파원사무처(驻重庆特派员办事处)

3.3. 직속 사업[편집]

  • 계산기기술센터(计算机技术中心)
  • 기관복무국(机关服务局)
  • 심계과학연구소(审计科学研究所)
  • 심계간부배훈센터(审计干部培训中心)
    • 심계선전센터(审计署审计宣传中心)
  • 중국심계보사(中国审计报社)
  • 국외대관항목심계복무센터(国外贷款项目审计服务中心)
  • 중국심계박물관(中国审计博物馆)
  • 심계간부교육학원(审计干部教育学院)

3.4.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시대경제출판사(中国时代经济出版社)

4. 역대 심계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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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겸임[2] 참고로, 중국에는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감사기구가 따로 있다. 둘의 차이는 국감위는 중국 공무원 전반에서 활동한다면 심계서는 국무원 내부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둘의 업무상 차이도 약간 있는데, 심계서는 회계감사가 중점이라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직무감찰 위주로 담당한다.[3] 당 중앙심계위원회는 아직 존재한다. 대신 지금은 당 내부 감사만 한다. 여담으로, 여기 현직 주임이 시진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