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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국 국장.svg
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主席(Zhǔx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Presid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파일:시진핑.png
현직
시진핑 / 제7대
취임일
1. 개요2. 권력3. 역대 주석

1. 개요[편집]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령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원수를 칭하는 단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2. 권력[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석 자리는 중국의 국가원수직인 것은 맞지만 세세하게 보면 전혀 다르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고, 또 국가에 권력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보니 실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또 무력집단인 군대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닌 당군이다. 그러다보니 중국공산당을 차지한 중국공산당 총서기 및 중국의 무력집단인 인민해방군을 차지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실세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실제 국무원에 대한 통솔권이 있어 주석이 제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 주석직이 권력을 차지한 경우는 중군위 주석직을 차지한 경우에만 국한되며, 만약 이 둘이 달랐던 경우에는 주석이 제대로 된 힘을 휘두른 적이 없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는 보통 중국공산당 총서기+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붙는 타이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그냥 명예직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국가원수는 미하일 칼리닌이었지만 실상 소련 공산당 총서기인 이오시프 스탈린이 최고지도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편하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본래는 2번까지만 가능하였으나 개헌이 되어 이젠 연임제한이 사라졌다.

3. 역대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