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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의 게시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이 파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누구나 제한 없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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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편집]
출처 | |
날짜 | 1883년 3월 6일(조선) 1897년 10월 12일(대한제국) 1942년 6월 29일(대한민국 임시정부) 1946년 1월 14일(미군정 채택) 1948년 7월 12일(대한민국) 1949년 10월 15일(도안 개정) 1997년 10월 25일(색조 개정) |
저작자 |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희(李㷩, 1852 - 1919) |
저작권 |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및 제35조5에 의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만료저작물(퍼블릭 도메인) |
2. 이미지 설명[편집]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태극기의 표준 색도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인쇄물 등에 태극기를 인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정해진 색을 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흰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파란색 부분과 괘를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 법정 표준 색도CIE 색좌표Munsell 색표기빨강x = 0.5640
y = 0.3194
Y = 15.36.0R 4.5/14파랑x = 0.1556
y = 0.1354
Y = 6.55.0PB 3.0/12검정-N 0.5하양-N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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