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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면허
2.1. 항해사2.2. 기관사
2.2.1. 전자기관사
2.3. 통신사2.4. 운항사2.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2.6. 소형선박 조종사

1. 개요[편집]

해기사(海技士)란 선박 직원법 1장 2조 4항[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사람을 뜻한다.

2. 면허[편집]

면허 취득을 위해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2]에서 지정된 시험이나 국가에서 공인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면허 = 선박내 직급이 아니다.[4]

면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2.1. 항해사[편집]

1급에서 6급항해사 까지있으며 각각 상선한정과 어선한정으로 나뉜다.[5]
승무 경력을 쌓는다면 낮은 급수에서 높은급수로의 시험을 친 뒤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이때의 필요한 경력은 다음링크를 참조한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별 맡을수 있는 직급은 선박의 수량(t,톤)수로 결정된다.

2.2. 기관사[편집]

1급에서 6급기관사 까지 있으며 항해사와는 다르게 상선과 어선을 구분하지 않는다.[6]
항해사와 마찬가지로 승무 경력을 쌓는다면 시험을 치고 높은급수의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관사가 맡을수있는 선박의 직급은 선박의 출력(KW,키로와트)기준으로 결정된다. 배 수량이 작더라도 기관 출력이 클시에 높은 면허의 기관사를 필요한다.[7]

2.2.1. 전자기관사[편집]

선박에서 갈수록 전자장비의 비중이 커지자 새로이 신설된 자격증이다.
다만 선박의 전자기관사는 필수 승선인원이 아니기에 해당면허를 소지한다하여 큰 메리트가 없는바 유명무실한 면허가 되었다.

2.3. 통신사[편집]

1급부터 4급통신사까지의 면허가 있으며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을 요구받는다.
옛날에는 필수적인 직책이자 면허였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장비들이 소형화,사용이 간편해지며 취득할 메리트가 없어진 면허이다.

2.4. 운항사[편집]

1급~4급운항사 까지 존재하며 놀랍게도 자신은 기관사와 항해사 둘다 할수있다라는 사람들을 위한 면허이다.
다만 해당 직급만 맡기에도 벅찬데 완전 분야가 다른 항해사와 기관사를 둘다 한다는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사실상 로망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

2.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편집]

위그선에 대한 조종면허이다. 놀랍게도 항해사와 해기사 자질 2개를 전부다 요구받는 면허이며[8] 수면선박공학이라는 기관적인 지식도 요구받는다

2.6. 소형선박 조종사[편집]

레저나 낚시등 취미용 작은 선박의 위한 면허이며오리배 면허가 아니다. 소형선박의 특성상 기관관리와 항해를 겸임해야함으로 시험과목에 둘 다 들어있다.취득시에 5t이상 25t이하의 영업용 선박을 조종할수있다.
항해사와 기관사는 기존 승선경력이 있다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발급을 받는것도 가능하다.
직업으로 배를 타고 취미로 또 배를 탄다.
[1] 국가법령지원센터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이는 IMO(국제해양기구)의 STCW조약「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4] 예시 2급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의 1등기관사가 될수 있으며 출력이 작은 선박의 경우에는 3급기관사가 기관장을 맡을수도 있다.[5] 이때문에 항해사는 어선항해사는 어선에서만 항해사로 근무 가능하며 상선 항해사는 상선에서만 근무 가능하다.[6] 기관사는 상선이든 어선이든 관계없이 선박에서 기관사로 근무 가능하다.[7] 대표적인 예로 터그선이 있다. 선박의 수량은 낮아 항해사가 1명정도 필요하지만 기관의 출력이 크기에 2명이상의 높은면허 기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8] 해기사 면허와 비행기 조종면허 둘다 있는게 발급조건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