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사의 날(일본) : 공휴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에는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 서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1948년 공포・시행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 祝日法)으로 제정되었다. 원래 일본의 추수감사제인 '신상제(新嘗祭)의 날'은 1872년까지는 음력 11월의 두 번째 묘(卯)의 날에 행해졌는데 1873년에 태양력(그레고리력)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르면 신상제는 다음해 1월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서, 양력으로 11월 두 번째 묘(卯)의 날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11월 23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우연히 일본이 태양력을 도입한 해(1873년)의 11월의 두 번째 묘(卯)의 날이 11월 23일이었던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