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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염병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의 일상 회복
3. 일어난 사건

1. 개요[편집]

2023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검은 토끼의 해이다.

2. 전염병[편집]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의 일상 회복[편집]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및 그로 인해 전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지가 주목되는 해이다.[1] 실제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될 수도 있다고 한다.

3. 일어난 사건[편집]

3.1. 1월[편집]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적국으로 규정하며 군사적인 긴장감이 형성되었다.[3]
  •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 인상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약 5% 증가했다.[A]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되었다.[A]

3.2. 2월[편집]

3.3. 3월[편집]

  • 3월 1일 : 버버리 측에서 대한민국의 체크 무늬 교복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버버리 측이 승소하자 2023년 3월 1일부터 모든 교복에 체크 무늬 삽입을 금지한다.[7]
  • 3월 2일 : 삼천포초등학교 신수도분교가 폐고되었다.
  • 3월 2일 : 서울특별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 되었다 . [8]

3.4. 4월[편집]

  • 4월 4일 :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에 성공하였다.

3.5. 5월[편집]

  • 5월 12일 :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가 개최되었다.

3.6. 6월[편집]

  • 6월 11일 :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