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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 문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개요2. 예방법3. 이들의 수법4. 희생자들은 어디로 이용되나?5. 기타 아시아 지역

1. 개요[편집]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 보통 상대방을 둔기를 이용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수면제와 같은 향 정신성 약물을 이용하여 잠들게 하는 식의 방법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고,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서 대려가는 것이다. 개발 도상국과 같이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의외로 선진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 주로 공권력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닫힌 사회에서 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타겟은 주로 사회적으로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노려지는 대상이다.

2. 예방법[편집]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전문 납치범들이나 조직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건장하고 판단력이 좋은 일반인이라고 하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들에게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긴급 상황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를 잘 외워두거나 휴대 전화에 저장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혼자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2명 이상 그룹으로 다니도록 하자,옛날처럼 승합차를 이용하여 납치하는 방식은 많이 줄었으나,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보인다면 그 곳으로 가지 않거나, 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니면 식구들에게 대리러 오라고 하거나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청소년이라면 가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1] 가 아니라면 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인신매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알다시피 세상은 이익이나 댓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 없다.

3. 이들의 수법[편집]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수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의 수법을 미리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주로 이들은 어두운 골목을 이용하거나, 승합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납치한다, 때로는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구인 광고를 통해 취업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납치보다는 인터넷 렌덤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범행 상대를 물색하기도 한다
  •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을 혼자 다니지 않는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은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납치범들이 선호하는 주된 범행 장소이며 이들은 최소 며칠 동안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약하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린 아이나, 노인, 혼자 있는 여성,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확률로 둔기나 흉기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압은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본인에게 늦은 시간에 몰래 미행을 하며 살그머니 접근해온다면 한번 정도는 의심해보고 숙박시설이 근처에 있다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정 불안하면 가족이나 친구 형제에게 대리러 오라고 부탁하거나 인적이 많은 곳으로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출 청소년이라면 이들의 흔한 수법 중의 하나인 무료로 먹이고 제워주겠다 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말자: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헬퍼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나 숙박 시설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친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므로 절대로 이들에 제안에 속으면 안된다. 멋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날로 영원히 행방불명 되거나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헬퍼들의 제안에 속지 말고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로 연락하여 가까운 청소년 쉼터 인계와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자. 청소년 쉼터는 한번 입소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많고 운영시간이 다르고 종류가 단기 중장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기본적인 숙식과 생활용품 정도는 무료로 마련해 주기 때문에 밤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범죄를 당하는 것 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하지만 왠만하면 부모가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아닌 이상은 가출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택시를 탈때 공범이 있는 택시는 절대로 타면 안된다: 주로 홍대나 신촌 등에 걸려 있는 유흥가는 밤이 늦어지면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에 택시가 잡힌다면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연인을 가장한 공범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대화를 걸어보고 만일 타게 된다면 납치를 시도한다고 한다.혹시라도 술에 만취했다면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
  • 뚜껑이 따져 있거나 열려 있는 음료수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이 콜라나 사이다 캔을 주면서 ' 이걸 마셔 보라고 권한다면 절대 마시지 말자 안에 어떠한 약물을 넣었는지도 모르고 생각없이 마셨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납치당하는 수가 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된 차량 중에 수상해 보이는 차를 조심하자, 이것도 요즘에는 잘 안 쓰이지만 간혹 가다가 이러한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만일 고속도로나 휴게소에서 이상한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말자. 공범들이 운전자를 위협하여 납치한다
  • 노약자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주로 70대나 80대 등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게 하여 납치하려는 것이다, 혹시라도 늦은 밤에 노약자가 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면 들어주지 말고 경찰이나 119로 신고하자

4. 희생자들은 어디로 이용되나?[편집]

.이렇게 납치된 피해자들중 남자들은 섬노예로 이용되거나 여자는 유흥업소에서 매춘부가 되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주는 일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는 장기매매의 용도로 이용된다. 개발도상국 같이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 강제 결혼도 빈번하며 심지어 아기 공장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5. 기타 아시아 지역 [편집]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신매매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중이며 이런 나라들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 하는 데다 다른 나라들 같았다면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사소한 경범죄에도 개입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현장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현지 경찰이 대부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 주로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이런 식의 성매매는 데계 납치나 취업 사기를 처서 희생자를대려온 다음,소굴에 집어넣은 뒤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와 협박 및 위협을 거쳐서 소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두려움과 공포심, 학습된 무기력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탈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저도 스스로 탈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가해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린 소녀들의 대답은 거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2]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국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눈다.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2등급은 한국과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3].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4]
[1] 부모가 막장이라서 평소에도 자식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고,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2] 설령 피해자가 어찌어찌 구조되서 운 좋게 일상생활과 사회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들 안심하기 힘들다 가해자가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언제라도 피해자에게 각종 위협이나 협박을 얼마든지 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 구매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부모나 지인, 형제 자매, 친적 및 평소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전부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만 해버리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정환경이 가난할 경우 갚아야 할 빛을 왜 값지 않고 그냥 도망갔냐 이제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위협해오면 피해자 입장에선 한 마디로 답이 없어지고 가족과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며 이렇게 되어버리면 피해자는 십중팔구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게다가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잘 곳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3] 단, 한국과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4] 그러나 일본도 인신매매가 적다곤 볼 수 없다. 수치와 실제 실종자 집계수가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본사회의 후진적 병폐이기도 하다. 일본의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이고 한국은 2013년 인신매매죄 제정 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다. 2006년 이전의 일본은 매춘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부녀매매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7년 미 군정의 부녀를 매음하게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이 발효됨에 따라 부녀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한 법이 매춘방지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