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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 개요[편집]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예컨대 감사원규칙과 관련해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에서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