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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문3. 제0조4. 총강5. 국가상징법6. 황제의 권한7. 인권과의무8. 국가보안법9. 경제10. 외교11. 정치12. 국경일

1. 개요[편집]

대한-일본 이중제국의 헌법.

2. 전문[편집]

대한-일본제국은 기원전2333년,단기1년 건국한 고조선부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국가이며 1900년,광무1년 3월1일 고종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께서 대한제국을 수립시켰으며 1930년,광명3년 8월15일명조의친애국현신황제(明祖義親愛國賢信皇帝)께서 이중제국을 수립하셨으며 1939년,신년3년 7윌17일환종신성환희애현여황제(歡宗神聖歡喜愛賢女皇帝)께서 정식헌법 제작을 명하여 1940년,신년4년 7월17일 반포되었다.이는 한민족과 일본민족 모두를 위한 헌법이었으며 정의로써 쓰여진 헌법이다.

단기4273년,신년4년 7월17일 대한-일본 이중제국 2대황제 환종신성환희애현여황제(歡宗神聖歡喜愛賢女皇帝)

3. 제0조[편집]

제0조 0조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헌법이다.이에따라 효력을 가지지않는다.이는 대한국 국제에서 나왔다.
제0-1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0-2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0-3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0-4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0-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0-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4. 총강[편집]

제1조 이중제국은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제2조 이중제국은 하나다.
제3조 이중제국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인권을 보장한다.
제4조 이중제국의 수도는한성특별시이다.
제5조 이중제국의 황실수도는 한성특별시 한성부이다.
제6조 이중제국의 표어는 광명천지다.
제7조 이중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이다.
제8조 이중제국은 평화를 지양한다.
제9조 이중제국의 영토는 한반도,간도,일본열도및 그외부속영토로 한다.
제10조 이중제국의 국가원수는 대황제 이다.

5. 국가상징법[편집]

제11조 이중제국의 국화는 무궁화,국화,벚꽃으로 한다.
제12조 이중제국의 국수는 백두산호랑이다.
제13조 이중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이며 공용문자는 한글로 한다.
제14조 이중제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6. 황제의 권한[편집]

제15조 황제께서는 사형자의 사형을 집행할것을 명할수있다.
제16조 황제께서는 선전포고와 외교관계를 진행할수 있다.
제17조 황제꺼서는 국가원수이다.
제18조 황제께서는 육해군의 총사령관 이다.
제19조 황제께서는 계엄령,국가비상사태,경계경보.공습경보를 발령할수있다.
제20조 황제께서는 언제나 전국의 온국민을 위해일하신다.
제21조 황제께서는 임시공휴일을 만들수있다.

7. 인권과의무[편집]

제22조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국적을 가진다.
제24조 이중제국은 종교의자유를 보장한다.
제25조 이중제국은 스스로 살아갈수없는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제26조 남성과 여성의 권리는 동일하다.
제27조 모든국민은 스스로 결혼을 할수있다.
제28조 이중제국 대한제국과 일본왕국의 각국민의 권리는 동일하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사유재산을 소지할수있다.
제30조 황제를 제외하고는 신분제는 없다.
제31조 모든국민은 성을 가진다.
제32조 모든국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정부는 모든국민이 의무적으로 고등교육을받아야 하며 초중고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34조 모든국민은 노동의의무가 있다.만약 만30세가 넘어감에도 실직상태라면 정부는 그국민이 직업을 가지도록 지원해야한다.
제35조 모든국민은 주거지가 있어야한다.만약 주거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한다.
제36조 모든국민은 여권을 만들수있다.
제37조 모든국민은 납세의의무가 있다.
제38조 모든국민은 전시 군에 동원될수있다.

8. 국가보안법[편집]

제39조 모든국민은 기밀사항을 지켜야한다.
제40조 군사기밀사항을 유출하는자는 처벌받을수 있다.
제41조 국민을 선동하는자는 처벌받을수 있다.

9. 경제[편집]

제42조 제국의 화폐는 원화다.
제43조 제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나 계획경제가 될수있다.
제44조 제국의 화폐를 조폐할수 있는곳은 한국중앙은행 이다.
제45조 제국은 중화학공업을 추진한다.
제46조 제국은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47조 제국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물가를 통제할수있다.

10. 외교[편집]

제48조 제국은 유구한 전통이 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자주독립국가이다.
제49조 제국은 자주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수 있다.

11. 정치[편집]

제50조 모든성인은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수 있다.
제51조 표는 국민모두 1표이다.
제52조 정치인은 부패를 할경우 즉시 해임될수 있다.
제53조 제국의 부서는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부,복지부,노동부,도로부,통계부,국방부,경제부,예산기획부,건설부,무역부,외교부,문화부,관광부로 한다.
제54조 장관은 의회와 황제가 정한다.
제55조 차관은 각부장관과 법원이 정한다.

12. 국경일[편집]

제56조 대한제국의 국경일은 3월1일대한제국 수립일,8월15일 이중제국 수립일,7월17일 제헌절,10월3일 개천절,10월9일 한글날로 한다.
제57조 국경일은 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