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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탄핵(彈劾 / Impeachment[1])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2]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3]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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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탄핵소추"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인 용법의 탄핵은 탄핵소추만을 가리키므로 틀린 번역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상에서도 탄핵소추만을 가지고 '탄핵당하다', '탄핵반대 집회'와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영어에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아울어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impeachment process에 탄핵소추(impeachment)와 탄핵심판(impeachment trial)이 포함되어 있다. 여담으로 타동사로는 'Impeach'라는 단어을 사용하는데, 예을 들어 "~이(가) 탄핵당하다"는 "~ is Impeached"라고 쓴다.[2] 예컨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대법원장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3]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4]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장성급 장교(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은 송유진. 신현돈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로운 전역이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한 바가 없고 전역 신청 승인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정상 전역자이다.